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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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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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 행정사 업무신고 후 영업 소재지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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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명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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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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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10일/그 외의 신고: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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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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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행정사법 제10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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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