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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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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683
민원명 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 행정사 업무신고 후 영업 소재지 변경, 폐업,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담당자 양명란 최종수정일 2023-1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시·군·구) → 처리(시·군·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처 김해시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신고:10일/그 외의 신고: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행정사법 제10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제2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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