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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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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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 개설
- 수수료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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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선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 신고서 작성 ->접수 ->서류검토 ->기안결재 -> 등록증 발급
(개설등록증 발급전 세무과 면허세고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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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첨부서류
○ 개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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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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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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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약사법(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20조의1, 제2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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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