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4555 |
---|---|---|---|
민원명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
담당자 | 김수지 | 최종수정일 | 2022-07-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
||
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접수 및 처리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4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