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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전 0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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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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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연락 055-330-4555
민원명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민원사무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담당자 김수지 최종수정일 2022-07-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제출처 시·군·구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접수 및 처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4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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