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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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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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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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수지 | 최종수정일 | 2022-07-2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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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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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접수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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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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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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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