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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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연락 | 055-350-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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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인삼류 제조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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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보아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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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을 제조하는경우) -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행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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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수특작팀 | 처리기간 | 연중 |
수수료 |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
기타비용 |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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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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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인삼산업법 ( 제12조제1항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및[별지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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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