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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후 04시 27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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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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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인삼류 제조업 신고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연락 055-350-4093
민원명 인삼류 제조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조보아 최종수정일 2024-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을 제조하는경우)

-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행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제출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수특작팀 처리기간 연중
수수료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타비용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인삼산업법 ( 제12조제1항 )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및[별지8]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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