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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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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연락 (055)330-3283
민원명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또는 재개신고
민원사무내용 사회복지시설 폐지, 휴지 또는 재개신고
담당자 장은정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시 민원실, 처리기간(시 5일)) → 검토(시 민원실, 처리기간(시 5일)) → 결재(시 민원실, 처리기간(시 5일)) → 통보(신청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 재개,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 제외) 1부.
2-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2-3. 보조금, 후원금의 사용 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 재외)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 한함)
6.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 한함)
제출처 복지시설 담당부서 처리기간 접수후 5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 3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계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6조 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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