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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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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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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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선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신고사항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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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원본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의약품 판매업의 경우)기업진단서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증명서류 *양수인이 제5조제1호, 3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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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1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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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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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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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