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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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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관리과 연락 055-330-8693
민원명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민원사무내용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담당자 최은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 → 개설등록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 양수인이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신고서,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
제출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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