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4일(화) 오전 11시 5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43 ㎍/㎥
  • 보통초미세먼지 26 ㎍/㎥
  • 보통오존농도 0.06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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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담당부서 보건관리과 연락 055-330-8693
민원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변경허가
민원사무내용 [별지 16] 의료기관 개설 허가(변경)신청서
담당자 최은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병원개설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검토(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자격증 및 면허증
*의료인의 경우 성범죄조회 동의서
제출처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의료인의 정원 등 인력 현황 확인
의료시설(입원실) 등 주요시설 확인
관계법규 의료법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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