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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6일(목) 오전 06시 48분

날씨

비
  • 온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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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3 ㎍/㎥
  • 좋음초미세먼지 0 ㎍/㎥
  • 보통오존농도 0.04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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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관리과 연락 055-330-8693
민원명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별지 18]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담당자 최은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결재 → 등록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 제출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출처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무료
기타비용 무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계법규 의료법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진료기록 보관계획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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