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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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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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별지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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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주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내부 검토 후 현지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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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최초)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 (중고) 양도신고증명서 - (관외이전) 이전신고증명서 - (특수)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 구매(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재사용신고(사용일 3일전)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재사용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 사용중지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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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무료 | ||
기타비용 | 무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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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신청서 접수- 현지 확인(장비확인) 후 민원 처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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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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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