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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후 01시 23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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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4 ㎍/㎥
  • 보통초미세먼지 29 ㎍/㎥
  • 보통오존농도 0.07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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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 055-330-3926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지위승계신고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문화재보호법 제75조4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기 문화재매매업자로 등록된 민원인의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임.
담당자 강보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의 제출서류 접수 - 첨부자료 검토 - 수리 / 자료보완요청 / 반려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변경신고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위승계신고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출처 김해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자료검토 / 변경사항이 반영된 허가증 교부 등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 ( 제75조 제4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85호의2서식]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85호의3서식]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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