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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후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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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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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 055-330-3926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폐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강보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폐업신고 서류 접수 - 관련 서류 접수 후 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제출처 김해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폐업신고 수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 ( 제7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56조 및 별지88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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