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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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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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매매업을 폐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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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보라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폐업신고 서류 접수 - 관련 서류 접수 후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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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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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해당없음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폐업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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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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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문화재보호법 ( 제79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56조 및 별지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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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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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페업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