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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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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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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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보라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시/군/구 제출 및 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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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문화재매매장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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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해당없음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연간 문화재매매업 매매대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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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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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문화재보호법 ( 제78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55조 제2항 및 별지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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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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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86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1.hwp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