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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후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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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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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 055-330-3926
민원명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문화재매매업자가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강보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시/군/구 제출 및 검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문화재매매장부
제출처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해당없음
기타비용 해당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연간 문화재매매업 매매대장 점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 ( 제78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제55조 제2항 및 별지87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86호서식]문화재매매장부1.hwp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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