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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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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지원과 연락 055-350-1312
민원명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민원사무내용 담배소매인 신청
담당자 주윤숙 최종수정일 2023-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신분증 지참
제출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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