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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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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담당부서 하천과 연락 055-330-2823
민원명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원상복구 예외인정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수 개발 및 토지굴착 종료 등에 따른 원상복구시, 원상복구 예외인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담당자 지하수팀 김철호, 김지혜 최종수정일 2024-02-02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접수 - 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아래 신청서식(민원서식)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김해시청 하천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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