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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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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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자연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가족ㆍ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사전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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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현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구비서류첨부) ㅡ> 접수 ㅡ> 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ㅡ> 신고증명서 발급,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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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평면도 -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가족자연장지 - 평면도 -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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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해당 시군구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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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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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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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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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