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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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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연락 055-330-0954
민원명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
민원사무내용 무연분묘 개장 허가 신청
담당자 박수현 최종수정일 2023-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신고인) → 접수및검토(시군구) → 확인서 발급(시군구) → 확인서 수령(신고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제출처 해당 시군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검토 및 수리, 발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개장 허가 신청은 첫번째 공고 3개월 후에 가능하며,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 40일 지난 다음에 공고하여야 함.
관계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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