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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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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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장사시설 폐지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신고,허가받은 사설묘지등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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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현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포함) ㅡ> 접수 ㅡ>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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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에 대한 조치계획서 -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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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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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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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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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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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