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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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연락 | 055-330-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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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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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현 | 최종수정일 | 2023-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구비서류 첨부) ㅡ> 접수 ㅡ> 적합여부 검토 ㅡ> 신고증명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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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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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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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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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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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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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