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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4일(토) 오전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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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오존농도 0.05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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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특수질병) 검진 사업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특수질병) 검진 사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 055-330-4523
민원명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특수질병) 검진 사업
민원사무내용 저소득층 주민에게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검진,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검진비 지원 항목
- 뇌질환 : 뇌MRI, 뇌MRA
- 특수질병 :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전립선암(남자), 난소암(여자)

※ 지원금액
- 뇌질환(뇌MRI, MRA) : 최대 24만원 * 초과비용 본인 부담
- 특수질병 : 65천원
담당자 정다희 최종수정일 2024-03-0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 사업대상 여부 확인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2. 보건소->의료기관으로 검사 의뢰 공문 발송

3. 의료기관->검사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예약

4. 의료기관 내소하여 검사 및 진료 실시

5. 의료기관->보건소로 분기별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비 지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뇌질환
-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의뢰서(어지러움, 두통 등 소견 포함)
- 건강보험료 하위 50%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양자) 및 자격득실확인서(검사 대상자) 각각 1부 추가 필요

2. 특수질병
-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하위 50%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양자) 및 자격득실확인서(검사 대상자) 각각 1부 추가 필요
제출처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처리기간 2월~11월(예산소진 시 사업 마감)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1. 신청서 접수

2. 의료기관으로 검사 의뢰 공문 발송

3.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서류 검토 후 검진비 지급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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