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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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 | 055-330-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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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취약계층 질병예방(뇌질환, 특수질병) 검진 사업 | ||
민원사무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검진,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자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 검진비 지원 항목 - 뇌질환 : 뇌MRI, 뇌MRA - 특수질병 :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전립선암(남자), 난소암(여자) ※ 지원금액 - 뇌질환(뇌MRI, MRA) : 최대 24만원 * 초과비용 본인 부담 - 특수질병 : 6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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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다희 | 최종수정일 | 2024-03-0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1. 사업대상 여부 확인 후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2. 보건소->의료기관으로 검사 의뢰 공문 발송 3. 의료기관->검사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검사 예약 4. 의료기관 내소하여 검사 및 진료 실시 5. 의료기관->보건소로 분기별 청구서를 제출하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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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뇌질환
-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의뢰서(어지러움, 두통 등 소견 포함) - 건강보험료 하위 50%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양자) 및 자격득실확인서(검사 대상자) 각각 1부 추가 필요 2. 특수질병 - 의료급여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하위 50%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부양자) 및 자격득실확인서(검사 대상자) 각각 1부 추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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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 처리기간 | 2월~11월(예산소진 시 사업 마감)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신청서 접수
2. 의료기관으로 검사 의뢰 공문 발송 3.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서류 검토 후 검진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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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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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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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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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