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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전 04시 1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5 ㎍/㎥
  • 좋음초미세먼지 14 ㎍/㎥
  • 보통오존농도 0.06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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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담당부서 교통혁신과 연락 055-330-6574,6575
민원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민원사무내용 -시외고속버스 이외
-일부 휴업 또는 전부 휴업
-폐업
담당자 교통민원팀 최은정, 김정우 최종수정일 2023-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인(민원인) →접수(민원소통과) →검토 및 심사(교통정책과) →결재 →결과통보(교통정책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제출처 허가민원과, 교통혁신과 처리기간 허가5일, 신고3일
수수료 1,4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23호)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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