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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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4,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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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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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교통민원팀 최은정, 김정우 | 최종수정일 | 2023-0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 서 → 접 수 (시청 시민원실) → 검 토 (교통정책과) → 수 리 →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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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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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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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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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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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