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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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 | 055-330-67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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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긴급복지지원제도 | ||
민원사무내용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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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지원,이혜란 | 최종수정일 | 2024-01-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긴급지원 ⇒ 사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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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주택 전월세 계약서
가구원 전체 통장 최근 6개월 거래내역서 출소증명서, 퇴직관련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 신청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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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대상자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 검토 및 사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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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대상자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 검토 및 사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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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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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2023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서.pdf 2023 긴급복지 의료비 신청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