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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0일(금) 오전 01시 3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6 ㎍/㎥
  • 보통초미세먼지 21 ㎍/㎥
  • 보통오존농도 0.06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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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54
민원명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민원사무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담당자 우현지 최종수정일 2024-04-0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보완사항 통보 → 보완 후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게시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신고시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서

ㅇ계획변경시
- 변경사유서
-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서
제출처 김해시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신고 수리, 보완 사항 확인 등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 금지
ㅇ 활동 실시 전 보완사항 보완완료 등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계법규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9조의2 제1항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표 1]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제1조의2제1항제1호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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