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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5일(일) 오전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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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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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 055-330-2647
민원명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민원사무내용 ㅇ 이 민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담당자 김선겸 최종수정일 2024-03-0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등 심사 → 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ㅇ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ㅇ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ㅇ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ㅇ 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
제출처 김해시 아동청소년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 제2항>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계법규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3조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복지시설(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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