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5일(수) 오후 02시 5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6 ㎍/㎥
  • 보통초미세먼지 18 ㎍/㎥
  • 보통오존농도 0.074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담당부서 재산소득세과 연락 055-330-3999
민원명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민원사무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담당자 재산세팀 문혜원 최종수정일 2024-01-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변동신고서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읍면동, 출장소 제출
재산소득세과 담당자 검토 후 재산세 대장정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처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읍면동 및 출장소 처리기간 과세기준일(6월1일)부터 15일 이내
수수료 0원
기타비용 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및 증거자료 검토 후 재산세 대장 수정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신고서 면밀히 검토
관계법규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기타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64호서식]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