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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1일(수) 오전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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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초미세먼지 26 ㎍/㎥
  • 보통오존농도 0.055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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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726, 055)330-3695
민원명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민원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담당자 공장설립팀 최종수정일 2021-03-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 및 현장조사(허가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허가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접수후 5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 한때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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