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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06일(월) 오전 07시 0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1 ㎍/㎥
  • 좋음초미세먼지 5 ㎍/㎥
  • 보통오존농도 0.045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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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관광과 연락 055-330-3247
민원명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민원사무내용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담당자 송지연 최종수정일 2024-02-1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유원시설업허가신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처 민원소통담당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종합유원시설업 :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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