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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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연락 | 330-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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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관광사업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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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채주아 | 최종수정일 | 2024-02-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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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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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원소통담당관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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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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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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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