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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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4773, 330-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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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입목벌채 굴취 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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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개발행위허가1,2팀 | 최종수정일 | 2021-03-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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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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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면허세 6,000~18,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가. 허가대상지 ○ 영림계획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임지 ○ 영림계획 작성 대상 임지내에서 공용, 공공용, 목적사업을 위한 지장목의 벌채 ○ 임목, 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되어있는 5,000㎡를 초과하는 토지위의 입목벌채 나. 심사기준 ○ 벌채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모수작업에 한함) ○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벌기령에 적절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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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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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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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