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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8일(일) 오전 07시 0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55 ㎍/㎥
  • 나쁨초미세먼지 42 ㎍/㎥
  • 보통오존농도 0.05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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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농지전용신고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4776. 330-3718
민원명 농지전용신고
민원사무내용 농업인이 주택이나 창고 등 농업용 시설 및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마을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전용토록 하기위한 제도
담당자 개발행위허가1,2팀 최종수정일 2024-02-21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① 신고서 접수(시 경유 읍면농지관리위원회)
②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소위원회) 확인 후 확인서 읍면장에게 송부
- 동지역은 시장에게 송부
③ 신고서 확인 검토후 처리결과 통보
-읍면지역은 읍.면장(개발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동지역은 시장
④ 신고 수리결과 통보 및 신고 수리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농지전용신고 (변경신고)서 (농지법시행령별지22호서식)
○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① 전용목적,
② 사업시행자
③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④ 시설물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⑤ 자금소요 및 조달방안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판단에 필요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자금조달방안 )
○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락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 법원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상권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함
○ 지적도등본(축척3,000분의1 이상) 및 지형도 (축척25,000분의1 이상)-전용허가 권한이 시장인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① 농업기반시설 및 대체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제출
② 농업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파손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 방지계획 수립
③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제출
○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 신청에 한함)
제출처 시.읍면 처리기간 10 일
수수료 김해시 수입증지5,000원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농지개량시설, 도로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및 토사유출 폐수배출시 피해방지계획수립 및 타당성 여부
- 관계법령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 신고대상자 및 대상시설 여부 등 신고 요건에 적함한지의 여부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신고가능시설이라 하여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함
○ 신고전용대상자 : 농업인세대의 세대원, 농업법인, 어업인, 비영리법인
○ 신고전용대상 시설의 범위
- 농업인주택 : 세대당 660㎡이하
- 농업용시설 : 농업인은 1,500㎡, 농업법인 7,000㎡이하
- 축산업용시설 : 농업인세대당 1,500㎡미만, 농업법인7,000㎡미만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세대당3,300㎡, 단체당 7천㎡
-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시설 및 이용시설
- 농수산관련 시험. 연구시설(법인당7천㎡, 진흥지역은 3천㎡)
- 양어장 및 양식장 ; 세대 및 법인당 1만㎡
- 기타 어업용 시설 : 세대 및 법인당 1,500㎡
관계법규 ○ 농지법제 35조(농지의 전용신고)
○ 농지법시행령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 농지법시행규칙 제31조(농지전용 신고 시 구비서류)
○ 농지법시행령 제74조(수수료)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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