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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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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연락 055)330-2495
민원명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민원사무내용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에는 출생일 기준 90일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자가 된다.
첫째·둘째아 출산축하금 50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담당자 송정민 최종수정일 2024-03-1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여성가족과에 제출 → 확인 후 계좌 송금(익월 20일 이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출산증명서, 신분증, 통장
제출처 주소지 관할 읍, 면,동장 처리기간 null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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