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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제2013-3호]2014년 농림수산사업 신청

작성일
2013-01-02 08:36:48
담당자 :
진영읍 이주희
조회수 :
1481
전화번호 :
055-330-8583
김해시 제2013-3호

공      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농림 수산사업 자금지원계획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일
김   해   시   장



1. 주요대상사업 : 103개 사업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50)>
    -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 관리사업,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농기계임대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외 30개 사업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53)>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친환경비료지원사업,농업자금 이차보전,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신기술 보급사업,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농어촌다원적자원활용 외 33개 사업

2.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3. 신청기간 : 2013년 1월 1일 ~ 1월 31일까지

4. 신청서 제출기관 : 김해시청(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5. 지원조건‧방법 등 : 신청서 제출기관 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2013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6.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어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림수산식품부 심의 ⇒ 기획예산처 심의 ⇒ 국회 확정

7. 안내기관 :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양산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농축산과 330-4301, 농업경영과 330-4351, 기술지원과
           330-4381, 공원녹지과 330-4411, 건설과 330-3793), 해당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335-08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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