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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차) 시행 안내

작성일
2013-06-04 09:40:26
담당자 :
진영읍 이숙경
조회수 :
857
전화번호 :
055-330-8565
  • 공고문1.hwp(20.5 KB)
  • 설치지원신청서1.hwp(33.5 KB)
○ 신청서 접수 : ‘13. 05. 29. ~ 06. 28.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소재한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자부담40%)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 지원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주요시설 : 전기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공고문, 신청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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