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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알림

작성일
2023-09-12 20:12:16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상영
조회수 :
198
전화번호 :
055-359-0735
 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1-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단, 타 용도 및 대용량 가스 사용자는 소상공인 증빙 요청 가능

○ 적용시기 : ’23년 10월 ~ ‘24년 3월 (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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