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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29 18:05:03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태의
조회수 :
146
전화번호 :
055-359-0734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신청 : 2024. 2. 12. ~ 4. 30. 까지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24. 7 ~ 9월
○ 자금집행 : 2024. 10 ~ 12월
○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사업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사업신청서, 임차농지는 무단점유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4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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