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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안내

작성일
2014-08-19 15:39:29
담당자 :
주촌면 김근정
조회수 :
1854
전화번호 :
055-330-8538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됩니다~


▢ 대   상 : 중증장애인(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3급 중복 장애 범위 확대 :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기존 다른 장애 중복된 경우만 인정) 

▢ 2014년 7월 이후 선정기준 금액 확대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870,000원(기존 68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1,392,000원(기존 1,088,000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기초급여 최대 99,100원 → 최대 200,000원

▢ 구비서류 : 동사무소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등

▢ 문의사항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330-3308) 또는 읍면동 장애인담당(330-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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