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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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17:56:3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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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양미점
- 조회수 :
- 191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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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7
- 정부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붙임물을 참고하시어, 주촌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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