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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약(살균제,살충제) 및 항공방제 대행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4-21 14:56:58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345
전화번호 :
055-359-0793
[벼 병해충 공동방제(살균제·살충제) 및 항공방제 대행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벼 재배 필지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3. 5. 4.(목)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중인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 대상농지 : 우리시 및 우리시 연접 시군구 농지에서 1,000㎡이상  "벼" 재배 농지(신청 전체필지 합산이 1,000㎡이상)
○ 지원면적 : 1,000㎡ ~ 50,000㎡
○ 지원내용
1. 살균제·살충제(방제농약)
- 관내 농지 및 연접농지 신청가능 
- 시에서 구입 후 현물지원
- 친환경 농지 신청불가
2. 항공방제 대행료
- 김해시 농지만 가능(상동제외)
- 친환경 필지는 친환경 단지 대표가 일괄 신청(단, 친환경 단지에 소속된 농가만) 
- 항공방제 대행료 지원이므로 약제비 자부담금 인출동의서 작성 필요(항공방제 약제 비용 1회 평당 약 37~38원)
※ 1번 방제농약과 2번 항공방제 대행료 중복지원 불가(1,2번 중 택 1)
  ○ 문 의 처 : 주촌면 산업개발팀(055-359-0793)

※ 2023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기 신청자는 확인란 서명으로 신청서 대체
※ 단, 항공방제 대행료 지원사업 신청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자부담금 인출동의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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