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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재산압류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2013.01.07)

작성일
2013-01-08 10:22:49
담당자 :
주촌면 정범석
조회수 :
2281
전화번호 :
055-330-8534
1.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압류통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게 재산압류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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