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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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0:55: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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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정인정
- 조회수 :
- 237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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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53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3. 12(화) ~ 03. 20(수)
2. 대 상 자 : 주촌면 선지리 김** (총3세대 3명)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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