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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3-05-10 10:49:30
담당자 :
주촌면 정인정
조회수 :
2318
전화번호 :
055-330-855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촌면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주촌면 이** 외 1명 
2.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3. 공 고 기 간 : 2013.05.10. ~ 2013.05.27 
4.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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