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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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10:01: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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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4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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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38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차단됨으로써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 첨부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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