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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8-07 14:34:40
담당자 :
주촌면 박소희
조회수 :
2507
전화번호 :
055-330-3302
김해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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