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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안내문

작성일
2014-03-20 17:26:17
담당자 :
주촌면 양미점
조회수 :
1965
전화번호 :
055-330-8537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그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할 때 결혼이민(F-6) 비자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 비자발급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청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의 소득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14년 2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세전) 14,794,804원 이상이어야 함(매년 변동되며, 가구수별로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기준 금액은 홈페이지 참조)
○ 초청을 받는 외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건을 면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 고시원, 모텔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공간으로 보지 아니함
○ 초청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한 경우 국적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이 밖에도 혼인의 진정성, 양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여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외국인이 입국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발급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및 제도 변동사항 등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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