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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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14:23: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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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강주성
- 조회수 :
- 6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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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47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 8. 4.) 제8조에 의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 2. 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이전의 기존 일반주택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 2. 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국 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에서 145명(49%) 발생
3. 상기와 관련 소방서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면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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