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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5-12 13:17:05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연준
조회수 :
330
전화번호 :
055-359-079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 2023. 05. 10.~ 05. 17.  
    라. 대 상 자 : 단양군 어성천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2년차 이상 대원
    마. 문 의 처 : 단양군 어상천면 민방위업무 담당자(043-420-3922)      
   o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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