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상남도 축산과-9773(2023.7.25.)호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련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진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3. 08. 07. ~ 09. 30.
-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 신고대상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반려견
- 신고내용 : 동물 등록 실시 및 변경사항 신고, 과태료 부과 면제
- 신고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접수(관내 동물병원 등 44개소)
‧ 변경신고 :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