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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일
2024-02-16 17:54:22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박진우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55-359-0794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하여 관리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 방지코자 2024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을 진행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4. 2. 27.(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2), 사진대장 1부(사육견 사진)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2. 14.(수) ~ 2. 27.(화)
    다. 신청대상 :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 소유자
      1) 김해시 사업대상 지역(사육지) : 읍·면·동 지역
       ※ 시의 동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내장형 동물등록견에 한함(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절차 병행, 비용은 소유자 부담)
    라. 신청·접수 : 사육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사 업 량 : 100마리
    바. 사 업 비 : 40,000천원(국비 8,000 도비 8,400 시비 23,600)
      1) 중성화수술 지원기준 : 마리당 (암)400천원, (수)200천원
       ※ 사업완료 후 동물병원으로 지급함
      2) 사업비 범위내 암·수 사업량 변경추진 가능
       ※ 동물병원 진료가격은 자율가격으로 사전검사 비용, 수술 비용, 수술 후 후처치 등 추가비용은 견주 자부담 원칙
    사. 사업내용 : 마당개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가구당 5마리 이내로 지원)
      1) 마당개(실외사육견) : 주인이 있으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은 개
      2)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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